오토바이교통사고

by 이재권 posted Oct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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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8
연락처 010-9510-64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에 종사
사고일시 2014.09.07 년 시경
사고지역 예천굴머리 신호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초진16주

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일천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글올린 이재권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분께서 공탁을 걸겠다고 하였으나 이틀뒤다시 연락이 와서 원활하게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개호비(간병비)인데 보험사직원은 아버지는 약관상
개호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의사소견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지급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사비로 간병비를 주고있습니다
소송말고는 간병비를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합의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또 이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