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교통사고 향후 진행사항

by 이진영 posted Oc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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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8-04-17
연락처 010-6217-59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2014-9-29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대퇴골골절
초진주수: 12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대학병원 2주 추후 다른병원 재입원 예정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9-29일 같이 일하시는 차를타고가다가 운전잔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동승자인 아버지가 운전자 전화를 받으려고 핸드폰을
들고 받는 방법을 모르셔서 받는방법을 운전자가 알려주다가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초진기준 12주 대퇴골골절 진단명이 나왔고, 왼쪽 골반 밑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뼈가 3개로 부러지셨고,
오른쪽 눈썹위 피부가 들려 봉합하셨고, 이후흉터까지 생긴답니다, 허벅지 부터 무릎까지 심을 박고 판을 대는 수술을 하셨고,
재활하고 일상생활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직업도 고정된 급여가 아닌 일용직(목수)를 하시고요 당장 생계도 힘든부분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냥 왔다가 가기만하고
휴업손해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는지 이부분에대해 휴업손해가 가능한지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1~14급으로 나눠져있는데 1급시 300만원이 위자료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1년 6개월동안 일도못하시고 어머니가 간병인 하신다고 다니시던 일도 그만두시고 약관기준으로 300만원이면 너무 불합리한 합의금인거 같습니다
합의금 및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휴업손해금액은 언제시점부터 받을수있는지 어떠닉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