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분리대 사고

by 이근영 posted Oct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근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1
연락처 010-7744-2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는 없으며 대략 한달에 300만원정도 수입이 있음
사고일시 2014-10-06 22시결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남부 순환로 신월동 방향 중앙 분리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왼쪽팔 종합 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유.무 :유
입원기간:2주 현재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는 지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지인의 졸음 운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 입니다
운전자 포함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및 동승자 한명은 퇴원을 하였고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왼쪽팔에 종합 골절로 여러군데가 부러져 현재 철심을 박는 수술은 하였으며 차후 재수술및 골 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험사 직원이 보험 최대 한도가 900만원이며 현재 아직 보상 금액은 검토 중이랍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책임보험 한도가 900만원인며 차후 휴업손실이라던지 후유장애및 추후 수술비용이며 장애로 인한 손액손일이며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식구들이 간병은 하고 있으며 위로금도 받을수 없나요
리고 운전자에 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운전자에게 형사고발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