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사고

by 박원섭 posted Oc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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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원섭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9906-05-01
연락처 010-5657-31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10.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속여부의 결과 대기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앞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왕복 3차선(오름차로포함)국도에서  무단횡단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15세 여중생이고요 사고지점은  길 가장자리 근처 입니다
국도변 고갯길인데요 사고지점쪽 차선은 고갯마루에 오름차선포함 편도2차선으로 고개를 올라서서 내리막길 편도1차선으로 차선폭 좁아지는 구간이고요 고갯마루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179m입니다.
편도 3차선의 횡단 거리는 10.5m이고요
저희 딸인데요 여식의 말로는 횡단전 고갯마루 부근에서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 빛을 보았고 횡단을 위해 뛰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여식의 친구와 같이 있었고 여식의 친구는 제 여식과 같이 뛰려고 하다가 바로 사고를 목격하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모두 찰나에 일어난 일인데요
운전자는 제 여식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바로 충돌이 일어났구요
아이는 지금 오른쪽 어깨관절(개방형골절), 팔꿈치 골절, 갈비뼈 골절, 골반 골절, 척추뼈 제일하단(몇번인지 모르겠네요)골절,
정강이 뼈 골절, 발목 골절,  좌측 팔,다리 피부 찰과상 및 타박상(피부이식 필요 진단), 우측 가슴 피부 찰과상(성형 및 이식필요)등의 상해를 입었고요 아직 초진 진단은 못받았으며 주치의 상담으로는 어깨만도 일단 6개월은 치료하고 경과를 보고 인공관절 이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개인합의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제가 현장을 보고 우리아이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우리아이가 10m를 횡단하는데 4초에 횡단했다면 153km
5초--122km  6초--102km  7초 ---87km 대충 이런데요 20km 초과 과속은 11대 중대과실 형사건 아닌가요?
보상이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골반과 척추골절 땜에 대소변도 누워서 해결하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고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운전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종합보험들었다고 --  반대로 우리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는듯 한 말은 너무 참기 힘드네요
차량파손외에 운전자의 피해사항은 없는듯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