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관한 문의

by 김한림 posted Oc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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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7-00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100만원 신고되어있음
사고일시 2014-1-1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양화대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종 5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반파
뇌경색
입원기간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44세 남성입니다.
2014년 1월에 사고로 인해 뇌경색에 성대마비로 3개월정도 입원해있었고 지금은 재활치료중입니다.
현재 활동하는데 약간의 어지러움증과 한쪽(얼굴과 팔다리)에 온도차를 못느끼는 마비정도
옥소리는 약간을 갈라지나 그리 불편한은 없구요

보험회사측에서는 4500만원을 제시했구요..저는 1억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와 최종 5300만원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사람이 보기에 현제 제몸이 그리 불편한게 없어 보인답니다. 제 스스로도 한쪽안면과 한쪽 팔다리에 온도차를 못느끼는것과 약간의 어지러움을 빼고는 생활하는데 그리 불편한점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말이 제가 지금 신체감정을 받는다해도 그리 좋은 결과를 못얻고 그에따라 판결금액도 굉징히 적은금액으로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체감정이 중요한건 알겠는데..신체감정이 아무리 안나와도 원고소가가 2100만원인데 그거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

1.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생각만큼 좋은결과를 받지 못했을경우 판결로 가면 원고소가(2100만원)보다 적게 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
   변호사말로는 입원한 날수만큼의 근로일수를 계산해서 나온금액과 약간의 위로금정도만 나올수도 있다하네요 (약 1000만원정도)

2. 신체감정을 받으려고 과목당 20만원씩 두과목(신경과 이비인후과)40만원을 냈는데 신체감정시 이 금액외 약 2-3백만원이 더 들어간다던데 사실인가요? (근전도 검사를 위해)
   

3.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악의경우 신체감정에서 좋은결과를 못얻을경우 보험회사에서제시한금액(5300만원)이나 원고소가(2100만원)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나요?? 그럴경우 지금 제시한 5300만원에 합의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