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by 김선화 posted Oct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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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8
연락처 010-4607-98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4.09.22 년 시경
사고지역 나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좌상/뇌내 혈종 좌 측두부/다발성 좌상 염좌-두경부 견갑부 등
우측 이개부 열상
-8주
-사고 후 현재까지 입원 중(25일)
-10.14일까지 치료비 약 3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2014.9.22 아버지가 보행 중 무보험차량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2. 처음엔 염좌만 있는 듯 하였으나 계속 어지럽다고 하셔서 CT를 다시 찍어보니 뇌출혈이 나타났습니다(뇌출혈-약물치료 중)
    연세가 있으신데 뇌를 다치셔서 후유증도 걱정이 됩니다.
3. 가해차량은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서 현재 무보험 상태구요. 저희 쪽 무보험상해로 접수 했습니다.
4. 가해자측에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합의 얘기를 꺼냈는데요(경찰서에서 얘기해 보라고 했다면서)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는 건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요?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언제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는지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걸 답답해 하셔서 퇴원하셨다가 통원치료 받는다고 하시는데.. 퇴원 후에도 치료비는 계속 보장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풀어가야 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보험회사와 합의? 형사 합의?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가해자쪽하고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요..어떻게 해야 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