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절도 합의금관련

by 윤지원 posted Oct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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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6417-67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편의점점주
사고일시 2014.3~2014.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절도 및 배임 장면이 정확히 담긴 있는 cctv 증거가 수 일 되구요,

cctv 증거는 없지만 저의 한달 매출액등과 비교를 하였을때,

나올수 있는 추정금액이

3월부터 하루에 피해본 금액을 다해서 1200만원 이상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처벌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가서 상담받 받은 뒤, 가해자 부모님과 구두로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의점 점주입니다.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최소 올해3월부터 카운터를 조작하여, 매출의 그날 돈을 정산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100프로 확실한 증거도 몇 일 있습니다.

하루에 7만원 이상의 금액의 배임 및 절도 부분이 확실하여, 가해자 부모로 부터 1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었고

합의서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에 동의를 하여 현재 4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오늘 가해자 부모님이 보자고 하여 만났는데, 끝까지 일시급 및 기한지급을 안하고, 한달에 소량씩 조금 주겠다고 합니다.

계속 조금씩 말이 바뀝니다.

불안하여 합의를 보지않고, 그냥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형사처벌로 신고를 하면

제가 이미 받은 450만원의 합의금도 다시 돌려주어야 하나요?

이미 작성된 합의서나 차용증이나 이런건 하나도 없고, 모든게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액만 산정하여,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합의를 보려고 했던건데, 만나면 큰소리치고, 할부 값듯이

금액에 대한 언급도 계속 미루고 조금씩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형사처벌하고 싶은데, 이전에 구두로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