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의

by 이수호 posted Oct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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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44-8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35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관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첫 접촉사고네요

사고 경위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작하자마자 제가 2차선에서1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1차선 정상주행중에
2차선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런일이라 대응할수도 없었고
또 중앙선을 넘어 제가 피할수도 없으며
또 급정거시 후방 차량과의 2차충돌이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 됩니다

저의 과실비율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7:3을 얘기합니다.
정말 저한테 과실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