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선(상행,하행) 중앙선침범교통사고

by 김준기 posted Oct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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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47-56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맥도날드 배달원
사고일시 2014년 10월 21일 오후3시 22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진구 당감2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상대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발목인대손상
다발성 타박상
근육통

약2주정도치료 예정
1주일정도 입원예정
상대편보험사에서 100%과실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만원정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 21일 오후3시22분경 비가많이내려서 땅이 젖어있었습니다.

사고지역은 상.하행 왕복1차선 도로였으며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안전보호구를 모두착용하엿으며 속도도 2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고있었습니다.

상대편 차가 급커브지역에서 제쪽 차선을걸쳐서 커브를도는걸

발견하고 저는 속도를줄였습니다.

빗길이라 갑자기미끄러지더니 제 머리와 몸이 차에 부딪혀

사고가났습니다.

상대편은 차에서 내린 후 경찰과 구급차에 연락하였으며.

저는 가게에 연락햇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불럿습니다.

경찰이 오시고 저는 구급차에있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상대편보험사 왈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그차를지나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다시 차선으로돌아오던중 제가 그차를 발견하였습니다.

급커브지역이라 차량이빠르게다가오는걸 보지못했으며

갑자기 발견된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100%과실인정햇습니다.

지금저는 입원치료중이구요. 

이경우 상대가 불법주정차를 피하고 자기차선으로돌아오던 급커길

주행중 사고가난것인데 이경우 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가해차량과 별도로 합의를진행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