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인정 방법과 과실 여부 부탁드립니다.

by 이진원 posted Oct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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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42-42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3000만
사고일시 2014-09-22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북대전 ic 입구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대물 과실 소송중( 우리측 100:0 , 상대보험사 80:20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목 관절 , 경추 염좌
- 초진주수 : 2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16일 입원후 회사일로 퇴원후 통원치료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대인 대물 합의 안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후 뺑소니 사건 신고 - 형사합의 금액 : 혐의 입증중 (경찰서 : 거짓말 탐지기 중) - 채권양도통지 유.무 ??? - 공탁 금액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촬영일시 : 2014년 9월 22일 17시경 금요일

2. 촬영장소 :  북대전 ic 

3. 피해상황

고속도로 3차선 정상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유조차(탱크로리)가 3차선까지 깜빡이도없이 가로질러 운전석 휀다를 추돌후 도주하였습니다.  
제 차선으로 차선침범 전부터 위험을 느껴 클락션을 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도저히 피할수 없는 급차선변경이였습니다.  
차량견적 220만원이 나온 충격이 큰사고를 당하고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수석쪽 바로 옆에서부터 클락션을 울렸으며 탱크로리 브레이크등이 들어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속도로경찰도 이건 모를리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몰랐다고 주장하다 블랙박스이야기를 안하고있으니 박았으면 "당신이 박은것이지 않냐" 라고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온후 블랙박스를 보여주었고 "내차가 아니다 비슷한 다른차량이그랬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경찰분이 가해자가 사고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인정하였습니다.  
사고후 2주진단을 받고 2주동안 실질적인 치료를 받으며 병실에 입원을 하였고 지금은 회사일때문에 통원치료로 전환하여 일주일에 3번씩 침을 맞으러다니고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거짓말탐지기를 하기위하여 고속도로경찰에서 관할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습니다. 

4. 질문

안녕하세요. 

뺑소니 인정 문의입니다. 

고속도로 경찰에서는 큰차량이지만 브레이크등이나 클락션등을 봤을때 모르고 갔을리 없다라고 판단하여 거짓말탐지기를 하기위해 대전 경찰서로 이관을 시켰는데, 

가해자는 처음부터 모로쇠로 일관하며 딱 잡아 떼고 있습니다. 

이럴때 거짓말 탐지기 밖에 입증 방법이 없는것인지,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증거물이 되지 않는다면, 저럴경우 그냥 모른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뺑소니혐의 입증이 불가능한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위 위험운전을 일삼고 멍하니있으면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이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하고싶습니다. 특가법상가중처벌대상이 되어 벌금과  4년 운전정지를 먹이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http://youtu.be/_2UnKHbTj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