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금 산정 및 대차여부

by 변정식 posted Oct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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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정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3207-75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4ㅡ10ㅡ14 08:00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삼막사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 경추,요추,무릎,약지 염좌(전치2주 진단)
ㅡ 입원기간 10일 진행중
ㅡ 보험사 처리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ㅡ 가해자 음주,무면허,뺑소니 7중추돌사고(구속영장 심사중) ㅡ 물피,인피가 많아 형사합의 안됨 ㅡ 현재 가해자 무면허로 책임보험한도 보상 및 피해자 무보험 차량상해특약과 자기차량손해로 처리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기와 같이 가해자 무면허 사고로 무보험차량상해 특약 및 자차로 처리중에 있음

궁금한 사항은

1.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휴업손해금 보상 가능 여부
   ㅡ 현재 본인은 병가로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회사로부터 급여는 지급받음
     * 급여수령에도 입원기간 휴업손해금 보상이 가능한지요??

2. 자차 처리시 폐차 결정된 본인차량 교차지원 가능 여부
   ㅡ 금번사고로 본인 차량의 파손이 심각하여 폐차가 결정됨에따라 
       보험가액을 지급받을 예정임
     * 보험가액으로는 동급의 중고차 구매도 곤란하기에 보험회사로부터 
        동일연식,동일모델 차량으로 교차(대차)지원이 가능한지요??

  위와같이 의문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