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by 최창호 posted Nov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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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6-27
연락처 010-8963-05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월 2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연산동 연산홈플러스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 차량인 싼타페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였으나

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정차중이던 sm5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제 차 운전석 문 가운데 부분에 부딪혀

뒷 문까지 쭉 긁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선진입한 건 인정되나 차선을 30미터 이상 가야 차선을 완전히 점유했다고 보아

저한테 과실3을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트럭에 가려 sm5를 보지도 못하고 차선변경 완료됐을 쯤에 sm5가 끼어들어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기에 과실3은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이 사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