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by 반재필 posted Nov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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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반재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36-31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4-07-20 년 시경
사고지역 포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 전치 2주
-무
-무
- 50만원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받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차량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제 차량은 반파되었고 상대차량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2주동안의 경찰조사 끝에 cctv판독으로 상대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100%과실이 주어졌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합의가 끝나고 2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벌점이 높아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노란불에 진입했다는 탄원서를 써주면 면하취솔 면할 수 있다고 하며
탄원서 제출을  부탁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하는데, 제가 노란불에 진입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저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꼭 좀 부탁한다고 하네요.

만약 현재 상황에서 제가 노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 후에 정말 저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경찰 cctv영상과 진술서에 이미 증거자료가 있어서 이 주장이 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