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by 이정미 posted Nov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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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54-00-00
연락처 010-9275-9944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4.6.29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운전자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모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척추압박골절
(T11,T12 부위 골절 상해)

초진주소: 12주

수술유무:모름
입원기간:모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250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아이둘이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사고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사거리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차들을 따라 천천히 좌회전했습니다.
10KM정도로 너무 천천히 진입했고,
횡단보도를 앞에두고 미쳐 신호가 바뀐것을 파악못했다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인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횡단보도에 살짝 진입하여 멈추었습니다.
(차가 오래된차라 브레이크가 빡빡히 운행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54세의 여자보행자 앞에 멈추어섰는데,
피해자는 손으로 차앞 범퍼를 잡고 엉덩이로 넘어졌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십원짜리 욕도하시고 했구요 ㅜㅜ
바로 제가 119에 신고하여 경찰과 119모두 출동했구요.
119대원이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바로 구급차에 오르지 않고 
대원들도 빨리 차에 오르길 요청했지만,
가족들이 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무조건 버티시다가
가족이 오고나서야 구급차에 타고 가셨고,
저는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으나
피해자 가족을 통해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척추압박골절이 생겼다고 연락받았고,
연세있으시분께 피해를 주게 된 것에 굉장히 괴롭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일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전화를 드렸지만,
계속 싸늘한 반응뿐이셨습니다.
피해자가 입원하셔서, 곧 찾아뵙겠다 말씀드리고,
그 주말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가서 사과를 드렸지만
계속 싸늘한 반응이었고
그 다음주에는 아이가 둘인데 모두다 감기고 아파서, 저는 못가고
남편만 병문안가서 사과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을 통해 초진 12주진단을 받은사실을 알게되었고,
형사합의를 하면 좋겠다고는 했지만,
중대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여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 당담자께서도 조사차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본인도 피해자에게 큰소리 들어서 힘드셨고,
저와 남편이 두차례 사과드리러 간 것에 대해,
잠시 있다가 갈거면 왜 병문안왔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 재정상황이
국민임대아파트에 3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에(대출 반이상)
월세를 내고 살고있고
남편만 외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상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벌금에 합의금까지 구하기가 힘든상황이고,
피해자의 성격도 굉장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반성하며 기일이 흘렀습니다.

검찰청에서 40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관한 문자연락을 받고
벌금청구서가 우편물로 도착하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2주후에 공판이 있어 출석하라는 피고인소환장을 받고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1. 검찰청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하였는데, 공판이 열리게 된 경우는 어떤 이유일까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했거나,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벌금이 적은 것으로 판단 되서 일까요?

2. 형사합의를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이 괘씸죄로 적용되나요?
이제라도 형사합의를 해야할까요?
아마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안해주실 걸로 보이는데,
합의노력을 했다는 점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요.

3. 재정상황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은 힘들고,
국선변호인을 청구하려는데 저희재정상태(기초수급자는 아님.)에서도 가능할까요?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가요?

4. 초범인데,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보다 더 중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현재 아직 돌도 안된 젖먹이 아기도 있습니다. ㅜ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