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압박골절로 인한 합의

by 이희식 posted Nov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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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희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6
연락처 010-8960-58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01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1번 압박골절
- 후방고정술 (양쪽으로 6개의 핀고정)
- 현재 2개월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 중 혼자 우측 가드레일을 받고 2차선 바깥쪽에서 정차, 비상등 켜고 119 신고 도중 2차 추돌.

질문 1. - 10년전 디스크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나서 수술한 부위와는 연결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이유로 32%의 장해율 중 일부만 인정되어 24%의 장해율을 이야기 합니다.

            10년전 수술로 인하여 병원을 다니거나 치료를 받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율이 재조정 되는것이 맞나요?

질문 2. - 보험사에서는 안해도 되는 핀제거 및 성형수술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 특인 해줄테니

            합의금액이 나오면 바로 합의 하자고 합니다.

            제 수술의 경우 신경손상이 없더라도 영구장해 판정이 많다고 하던데..

            영구장해 판정 가능 시, 진행하면 저 금액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 올해 1월부터 일용근로를 다녀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소득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하여, 합의금 정산시 월 소득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