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 질문입니다

by 김xx posted Nov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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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가났는데요. 저는초록불에 직진을 했구요.
상대방은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을 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100%과실인정을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와 경찰분들앞에서두 백프로과실인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음주측정했는데.. 0.42로 훈방 처리되었거든요.
훈방이면 제 과실에 문제가되나요? 상대측보험회사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등 해서 돈입금해준다고하더니
갑자기전화와서 제 훈방 처리가 10%과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잘못했는데..
제 음주 훈방 처리된걸로 인해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걱정되서 잠이안와요....ㅜㅜ 꼭좀답변부탁드려요 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쩨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