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선 추월 접촉사고

by 주영록 posted Dec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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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영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506-06-01
연락처 010-8484-57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개인화물)
사고일시 2014년 11월 26일 19시 45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가해차량):2(저)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1월 26일 진주 어느 한시골마을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8시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많이 어둡습니다.

상황은 도로는 왕복2차선, 편도1차선  T자 삼거리 점등신호때 25톤 화물차(저)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재함에 짐이 실려있어서 속도가 20~30KM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뒤이어 따라오는 1톤 화물차량(가해자)이 좌회전 함과

동시에 우측 갓길 비슷한 곳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 하였고, 추월하는 중 오른쪽 가드레일을 피하다가 차량앞쪽으로

들어와 1톤차량 좌측적재함쪽과 25톤차량 우측 라이트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리비가 약600만원정도 나왔네요. 문제는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저의 과실을 20%나 된다고 하네요.

그좁은 도로에서 추월할 여지를 줬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말과 함께요.

그냥 갈길 가고있었고 편도1차선에서 추월할거란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글남겨봅니다. 저의 과실이 정말 20%나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