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최현수 posted Jan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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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현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29-8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리업자/월300만원
사고일시 2014-12-18 저녁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개방성 골절(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오른쪽 다리(정강이 부분)와 오른쪽 팔(손목과 팔꿈치 사이)뼈가 2조각 나서 철심을 박고 수술했습니다)
-전치 14주 진단 받았습니다.
-수술 유
-현재 3주째 입원 중이구요 얼마나 더 입원 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치료비용은 전체 상대방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보지 않는 걸로 들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18일 밤 10시경에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도보에 거의 다다라서(3차선에서 4차선을 지나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 했으나 중앙선을 넘어갈 쯤 빨간불로 바뀌고 빨간 불인 상태에서 치여 무단횡단 사고라고 들었습니다.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차 신호가 파란불인 것만 찍혀 제가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한 것은 확인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ㅠ)

아무튼 가해자 블랙박스를 확인 한 결과 제가 3차선을 건널쯤 저를 발견한 다른 차가 속도를 줄이자 그 차 뒤에 있던 가해자 차량이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저를 보지 못하고 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빨리 건너가려고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일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관에게 7대3(30 과실이 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골절 부분이 합의가 복잡하다고 하여 아는 분을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치였기 때문에 과실 30프로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손해사정사 말이 법이 바뀌어 과실 비율이 제가 높을 꺼고 70프로에서 80프로 가량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고자 함이 아니라 완치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리는 상태에서 일을 전혀 못하고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금 손해사정사의 이야기(저의 과실이 80프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갑자기 과실 비율이 80프로일 수도 있다고 해서 충격입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