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동승자

by 이보비 posted Jan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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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보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16-1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4년1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홍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병명 :우측 팔꿈치 관절 척골주두돌기 골절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2014.12.19~현재입원중
수술후 1년후 핀제거수술한다고합니다
진단은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아는사람차타고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조수석뒷자리를탓고 안전벨트는 했습니다
홍천어딘가 터널에서부터 터널어딘가를박고 터널을나오자마자 가드레일에 박앗습니다
근데 수술후 보험사가와서 실밥도풀지안았는데 어리다고 250부르고 합의를보자처음에와서 합의를보지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실밥을풀고 또와서 합의를보자햇는데 안보고있습니다
2014년12월19일에 사고가났고 당일입원하고 21일에 수술을 하였고 현자까지입원중입니다
합의금액은어느 정도받아야하나요
총입원일은지금까지24일입원중이1니다 합의를보고 통원치료를 하고싶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