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사고시 후유장해 청구

by 이상모 posted Jan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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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13-2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정비사 소득:원천징수 기준 13년 45백만, 14년 52.5백만
사고일시 2014.04.01 년 시경
사고지역 과천-의왕 고속도로 서수원IC근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 탈출증
4-5요추,4-5,5-6경추
초진주수 3주
수술무
입원기간 24일
약 300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 IC진출하려 서행 운행중 뒤차 후미추돌한 사고 입니다. 그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진행 되었으며, 현재 그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약관을 보면 상대방의 대인에도 후유장해가 있고 제 자동차보험의 자손에도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데 중복 청구 가능 한건가요?

2.상대방의 100%과실로 전 병원비 지출이 없었는데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요?

3.개인보험의 약관중 상해후유장해사망시 2억과 교통상해후유장해사망 1억 항목이 있는데 3억인건가요 아님 교통후유장해만 인정해서 1억인건가요?

보험계약사항: 자동차보험(종합,보장금액 3천), 푸르덴셜생명(종신-1억),LIG(운전자-1300만),동부화재(직장인보험-3억?1억)

후유장해평가-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노동능력 상실 옥내-23% 옥외-27%,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들.. 참으로 실하더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두서 없지만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