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초진6주

by 김연주 posted Ja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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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목수,개인과외
사고일시 2014-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골절로 핀 수술함.
초진6주
6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주 전 신호등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깔려 다리뼈가 부러져 핀 수술을 했습니다. 초진6주가 나오고 어제가 6주째라 의사선생님께 진단에대해 여쭤보았더니 의사선생님 실수로 6주를 줬다는군요. 원래는 8~10주 이상이라구.. 그래서 추가진단이 또 6주 추가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 이야기가 없어 검찰쪽에 연락을 했더니 피해자는 그냥 합의없이 벌금만 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11대 중과실에 속하면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한다고 알았는데 제 경우에는 6주가 훨씬 지났는데도 왜 가해자쪽에서는 합의없이 벌금으로 끝난걸까요?  의사 실수로 초진을 잘못해서 가해자가 합의안해도 되는거라면 검찰쪽에 제가 서류를 다시 보내도 되는건가요? 
제 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중 어느쪽을 선임하는게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