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by 권순발 posted Feb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순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910-04-01
연락처 010-4728-06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 앞 일반 차량도로와 이어는 땅 바로 근처의 인도 구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 는 인사사고 가 났을시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고 하는데요

인도 가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와 사람이 인도가아닌 곳에서 자전거가 아닌 사람의 고의저긴 부딪힘으로 사고 났을시
(물론 현재로서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 어떻게 과실비율이 측정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억울하게 당할것같은상황입니다 간단하게라도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