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가 왔는데요

by 김낙희 posted Feb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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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낙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93-23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국먼디파마영업사원
사고일시 2014-11-08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수술 무
입원 없음
총4명 1명당 80만원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없이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 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제가 깜빡 졸아서 앞차와 접촉 사고가 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차였는데 사장이 제나이가 안되는 걸모르고

보험을 넣어서 특약위반이라 보험사에서 치료비만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책임 보험 밖에 없다고 전치 2주만 나왔지만

인당 80만원씩 지불을 해 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과 차수리비를 너무 과하게 청구해서

합의를 안하고 그냥 벌금 냈는데요

오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133만원 가량 법원에서 청구가 왔습니다.

앞차는 뒤에 범퍼만 조금 찌그러졌는데

수리비 90만원에

렌트비용 43만원이라는군요

상대방차는 sm5였는데요

이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