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10대중과실)으로 인한 동승자 사고

by 최연홍 posted Feb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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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연홍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9290-15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야식업, 자영업)
사고일시 2015년 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 골절, 흉부 갈비뼈 골절, 폐손상(6주)
- 6주
- 무
- 18일
-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교통사고 경위
2015127일 낮 1257분 경 가해자(운전자)과 어머니(피해자, 조수석 동승)는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운전자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시도(중앙선 침범과 같으므로 10대 중과실)하여 어머니(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함.

  가. 동승에 관하여
  -> 피해자(어머니)의 지속적인 불응에 불구하고 집요한 요구끝에 어쩔 수 없이 조수석에 동승하게 되었음. 호의동승은 아님.

2.사건처리 현황(2015년 2월 15일자)

가해자가 낸 사건은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에 접수(10대중과실) 되었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판사의 판결에 의해 벌금이나 형량이 결정될 듯 합니다.

3. 피해자 피해정도
  . 골절
   1) 쇄골절, 흉부 갈비뼈 골절 (6)
   2)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 (폐 수술 받지x)

  나. 안면

   1) 안면부 손상 (1달 정도 두고봐야 흉터가 될지 안 될지 결정 가능)

  다. 타박

  1) 무릎, 종아리 타박이 심해 처음 1~ 2주 거동이 안 됨. 3주째 되는 요즘도 거동이 완전하지 않음.

 라. 정신적 문제
 
1) 차량에 탑승하는 것, 차소리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마. 대물배상
  
1) 옷과 선글라스 : 120만원 정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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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 형사합의
  - 골절(6) 진단이 나왔는데 벌금형이 가해자에게 선고되면 벌금형 금액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가 알 수 있는지?
   (피해자 가족한테 문자가 발송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해자 태도가 괘씸합니다. 어머니의 계속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핸들을 자신쪽으로 틀어 자신은 덜 다치고 어머니가 많이 다쳤습니다. 진단결과가 골절이 나왔고 6주까지 나왔는데 단순히 벌금형으로 선고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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