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시 법원공탁금

by 김** posted Ma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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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천만원
사고일시 2015.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상해 3개월
-얼굴 중증외상
-다리골절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해자 100%책임)는 음주와 신호위반상태로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택시운전사는 사망하고 동생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동생은 이 사고로 뇌출혈,  얼굴은 중증외상, 다리는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의  뜻이 없는 것 같아 현재로서는 형사합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형사합의금을 공탁하는데, 공탁금은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보상금에서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포기하고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도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보상금에서 공탁금이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