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피해자 posted Ma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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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64-30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5.0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척추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수술이나 시술 불필요

횡단보도 횡단중 사고 가해자 100%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손해사정인 이라며 
 합의 위임을 했습니다.
 2주후 오늘 얘기가 잘되고 있다고 하며
 Mri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이 자문을 받은후 후유장애에
대해 결정하고 합의금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은 조합측에 주고 그들이 자문을 받는건
불리하지 않느냐 말하지 그래야 합의도 빠르고
신경써 준다고 했답니다.
우선 mri 영상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손해 사정인을 돌려 보냈습니다.
영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