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문의드립니다

by 한성재 posted Mar 1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성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 월 삼백이십
사고일시 2014.1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팔꿈치 골절 및 뇌진탕 목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백프로 처리가 되엇는데요
일단 몸도 다 낫지도 않았고 합의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
휴업손해에 대해서 애기 듣다보니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보험사 직원이 되도 않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제 휴업손해도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애기를 하네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시 입원날짜에 맞게 백프로 임금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하고요
제 기본급이 250에 잔업을 항상해서 평균 세전 300정도를 
월급으로 받아갓는데 소송을 햇을시 이 부분이 기본급만 보상이
될지 아니면 항상 잔업을 해서 받던 평균 300정도를 보상을 받을지
알고싶습니다


입원이 더 길어질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