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중 불법유턴차량과 사고로인해 질문드립니다

by 김진혁 posted Mar 29,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77-11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 배달원 / 180~200만원
사고일시 2015년 3월 27일 오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나왔구요 발목염좌와 손가락삐끗한정도인데 허벅지근육이 파열된거같아 추가검진 받기로되어있습니다 입원은 하지않았는데 월요일날 진단 후 입원할까 생각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관련 없음으로 사료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불법유턴하려다 저를보지못하고 그대로밀어버렸다합니다 제가 1차선 상대방 차량이 1차선과 2차선중간쯤에서 제앞에 가고있었는데(왕복 4차선) 방향지시등조차 키지않은체로 갑자기 유턴궤적으로 차를돌리려하기에 피하려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바퀴앞쪽 라이트부분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차는 앞바퀴가 중앙선을 물고있고 사선으로 일차선을가로질러있는상태라 현장에 나온 경찰진술때 뭐말도 못하는 불법유턴임을 인정했습니다 헌데 이경우 제가 검사를 추가로 CT라던가 MRI를 찍는다고 하여 제가받을 피해보상금이나 합의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있습니까? 또한 입원해있는것이 훨씬더 나은겁니까? 이런 사고의경우 제가 얼마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것이 합당한가요 괘씸함으로 기준선보다 좀더요구할생각입니다 처음에 불법유턴인정을안했거든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