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휴업손해, 상실수익액)

by 민병오 posted Ap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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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병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11-10
연락처 010-2914-65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업 세후 월 300만원
사고일시 201210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오산인근 경부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골절 원위경골 족관절 우측
파열 제4수지 신전건 수부 좌
부분파열 내측부 인대 족관절 우측
심부찰과상 및 압착손상 족관절 우측
심부 좌상 및 여좌 주관절 우측, 상완부 우측
열상 귀, 제3수지 수부 우측
찰과상 하퇴부 좌, 안면부
다발성 열상 수부 좌
심부 열상 수부 좌
뇌진탕
흉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치과: 턱관절 진탕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창상세척술 및 변연절제수, 건봉합술, 일차봉합술

-입원기간
39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자료가 없지만 700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사고 당시 대학교 4학년 2학기로 서울에 기업 면접을 보러 가는 길, 우등버스  가장 앞좌석 우측 1자리에 탔습니다.
고속도로 상 버스와 버스 및 연쇄 추돌 사고였습니다.
39일간 입원하였고 100회가 넘게 통원 물리치료를 병행.

-합의금 산출에 대해
버스공제에서는 당시 대학생이기에 휴업손해에 대해 불인정 한다고 함.
상실수익액은 당시 도시일용근로에 대한 1,875,150원에 따른 산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얼굴 흉터에 따른 향후 치료비를 제시하지 않음.


앞으로 합의에 대해 질문 사항

-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상실수익액 산정에 대해 사고 당시 기준이 아니라 현재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 가능한지 여부
- 흉터제거수술비와 관련되 향후치료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사항에 대해 가능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