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치과 보철 향후치료비 질문입니다.

by 김진수 posted Apr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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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12-66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04-11 년 시경
사고지역 금천교 밑 자전거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본인) 또는 8:2(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의 경위 : 금천교 근처 안양천 자전거 도로에서 내리막길에서 내려와서 속도를 약간 받은 후(미니벨로라 속력은 페달을 따로 밟진 않아서 10~15km/h) 평지 진입 후 20~25m 간 상황에서 자전거 주행중, 앞 자전거와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갔으나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다른 자전거(초등학생 2학년)가 차선을 넘어 역주행으로 들어와 놀라서 급제동에 의해서 몸이 날라갔습니다.
-피해의 정도 : 앞 이빨 1개 절반 부러지고, 뿌리까지 금이감/ 다른 하나의 이빨은 뒤로 밀려 안쪽으로 흠뿍 들어가고, 앞이빨 양쪽의 이빨들은 갈림 / 몸은 멈든정도의 철과상
-상해진단서 유무 : 무
-10대 중과실 유무 : 무
-보험유무 : 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전입니다.

-손해의 내용 : 병원 치료 및 통증때문에 업무 진행 불가 / 전체적인 치료비 /
-증거유무 : 신고자 증인/ 사고직후 신고로인산 파출소에서 제출한 사진들/ 이미 경찰서 교통수사과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가해자 처분 받은 상태 경찰쪽에서는 애가 초등학생이라 형사처벌은 안되고 아이 부모님과 민사 합의만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장해율
-월 소득액 : 자영업(150~200 만원)
-산재보험가입유무 : 무

상대의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현재 이빨 철로 고정하고 응급처치로 붙여만놓은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 형사 불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의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전체 치료비용 청구서까지는 뽑아놨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앞니 2개 임플란트로 진단서 뽑아주셨습니다.
임플란트 1개당 250만원

임플란트랑 치과 보철은 수명이있어 10년정도마다 교체해주는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니 2개 임플란트를 하면 양쪽 치아 보철 2개까지 
나이가 29살일경우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