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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rk posted Apr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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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ark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5-03-22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말바우시장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단횡단 차대 사람 교통사고

1.우측 쇄골 외측 단 골절
2.불안전성 골반환 골절
3.뇌진탕

전치:12주
수술:유
입원기간:3개월

진단서 내용:상기자는 2015년03월22일 교통사고 후 본원 내원하여 상기병증으로 진단되어 2015.03.24 관혈적 정복술 및 강선 고정술, 내고정술(상병1),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상병2} 시행한 자로 향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 재진 요합니다.

이게 진단서 내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중상해 판정이 않되어 마무리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치 12주란말인데.
현재 거동자체가 않되시며 대소변을 스스로 하지 못하여 병동간병인을 쓰고잇는 상황입니다. 하루4만원이더군요.
현재 계속 치료중인데 나중에 치료를 다 받게되고 민사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합의는 어느정도로 합의를 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