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대퇴부 분쇄골절 (8주)

by 조상원 posted Apr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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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상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14-72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1학년
사고일시 2015년 3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연제구 연산1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분쇄골절
-8주진단
-수술(철심, 4개핀 고정)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지불보증,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교 갓 입학한 딸이 SUV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도로이며 학원 차량에서 하차후

봉고 뒤편을 돌아 길을 건너려고 반대차선에 몸을 내민순간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가해차량 보험사는 치료비용 지불보증을 하였고, 후에 학원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학원차량 인솔자 없었고, 학원 차량기사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사항있음)


현재 상태: 사고 한 달 가량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뼈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직후 119를 부르지 않았고, 곁에서 보던 시민이 아이를 들고 학원 차량에 실으려 하니 기사가 안 된다 하였고,

             다시 가해차량으로 옮겨 실었다고 합니다. 이 때 아이의 부러진 뼈 주변 조직이 상하여 치료가 늦다합니다.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사고 난 첫째 딸 아이 밑에 6살, 4살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는 현재 육아휴직중이라 24시간을 온전히 첫째 딸 아이 곁에 있습니다. (대소변을 침상에서 해결) 

저는 일을 해야 하고, 나머지 두 자녀를 양육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달라하니 보험사 측에서는

간병비 항목지급은 약관에 없어서 안 된다며, 다만 가지급 금액중 일부를

매주 56만원(8만원*7일) 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만원 지급받았고,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경우 간병비가 치료비용 처럼 따로 지급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험사측은 향후 전체 합의금 중 일부를 가지급하는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1)이런 경우,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보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느 정도의 적정금액을 예상해야 할까요? 

2)X레이 사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핀 옆에 분쇄된 뼈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향후 이 뼈가 문제가 된다면

   제거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이정도의 사고 내용과 상태라면 저희 스스로 보험사와 상대하는 것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