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사고(2)

by 김형수 posted May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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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운영
사고일시 15년 3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정강이뼈 골절
12주 진단
수술후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내용 이후입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애기하니
가해자가 얼마를 생각하냐고 하길래 1000만원정도 생각한다고 애기했습니다.
가해자는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뒤 일주일이 넘도록 아직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송치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받아서 오늘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이미 송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원래 송치는 하면 문자 등으로 통지해야 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이 다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재판으로 바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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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을 마치고 같은 방향이던 이모와 함께 집에 오시는 길에
밤 10시경 주택가 집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시 같이 집으로 가던 이모가 가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지만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고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나와서 차량번호를 확인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경찰이 가해자를 확인하여 음주측정하여 음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음주임은 시인하였고 사고시에 앞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있었음을 인지하였지만
음주로 인해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수술후 치료중에 있으며 며칠전 가해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보상금은 보험사에서 다 주기때문에
따로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애기했다 합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터무미 없는 액수에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답니다.

이런경우 형사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음식점을 운영중이신데(개업한지 2년정도) 어머니 포함 2명이서 근무하엿으며
요리를 어머니가 하셔서현재는 다른 주방이모를 한명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질거 같아서 일단 식당은 폐업할려고 가게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사를 통한 휴업수당은 어는 정도 받을수 있는지 민사합의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느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