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 100프로과실 피해자입니다

by 임산부피해자 posted May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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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산부피해자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1-02-05
연락처 010-2110-1449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50~260
사고일시 2015 04 20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만 인당1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산부인 저는 배의충격땜에 산부인과를 가서 아이 주수가 안채워져 낳을수 없는강황이라 자궁수축을 잡고 하루반입원후
남편과저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로 병원 2주입원을했습니다
임산부인 저는 물리치료도 목 찜질정도 이고 잘때는 제가 움찔되면서
자주깹니다
차량은 뒷범퍼부터 트렁크문까지 교체된상황이도 뉴코란도c 10개월 탄 차량입니다
수리비는 약540만원나온상태에 시트까지 공업사에사 망가트려서 교체된상황입니다
수리비명목으로 청구는 안되엇지만 차량배상에대해 나오는게 전혀없는상황이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녁 여덟시정도에 국도 차량운행중 강아지가 나오는바람에 운행중 정차를 하고 뒤에서 화물차가 정차중인 저희 차량을 그대로 받으셧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 녹화가 된 상황이고 경찰신고가 되었는대 조사시 가해차차량이 인정하므로써 저희 과실없이 조사가 마무리가되고 끝난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주 진단이지만 인당 받는금액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요?

차량배상에 대한 금액이 없는지?

보험회사 휴업손해액인정은 80%이지만 변호사선임시 100%배상이라는대
이런것과 어떤명목으로 합의금을 더제시해야할지요?

태아가 태어났을때 이상 생기면 보상해준다는대 다른건몰라도 청력에대해서 자세히 검사하고싶은대
이런명목으로 제시해도되는지요?

합의금에는 정신적손해배상 항목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