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후유장해보상(학교안전공제)

by 전용주 posted Jun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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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용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75-51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4-06-13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운동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방십자인대파열
연골손상
21일입원
재건술받음
6개월재활치료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에서축구하다가넘어져서다침
손해사정사한테위임을한상태인데
올1월에후유장해판단을받고
학교안전공제에보상금신청을해놓은상태인데
공제측에서는계속서류보완하라하기만하고
처리가안되고있음
손해사정사가능력이없는건지
그냥기다리고있으려니답답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