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합의금 및 보철향후치료비 문의드립니다

by 박현우 posted Jun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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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17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5 05 08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성형외과에서 6주나왔고 수술후일주일후에
가슴통증으로 흉부외과에서 추가로 늑골골절진단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좀 많은데
(기타광대뼈및상악골 골절 폐쇄성 좌측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없는 상세불명의 표재성손상
치아4개파열
좌측 3 4 5 번늑골골절)
안면골절 금속판,핀 고정수술받고 현재까지입원중이며
물리치료와 치과치료받고있습니다.
부러진 앞니4개는 보철로 씌운다고 현재 신경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조금 떨어진곳에서 보행신호로 바뀌는걸 보고 뛰어가는데 우회전차량이
보행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2-3미터 근방에서 절 치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8:2라고 얘기하는데 과실도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를 포함한합의금이 얼마가적당한지 그리고 앞니4개는 보철을씌우면 10년에한번씩
교체한다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