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트바이 사망사고 질의드립니다.

by 김태호 posted Jun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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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2
연락처 010-5080-39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 연 3000만원 이상
사고일시 6. 18(목),065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마을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오트바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 18(목) 아침 0655분경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사고난 지점은 마을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는 삼거리입니다.
가해자 챠량은 1톤 트럭이며, 스피트 마크는 약 18m 정도입니다.
목격자는 1명이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은 아버지께서는 이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이며, 가해차량이 가속으로 브레이를 밝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트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도로는 제한속도 60km이며, 경찰에 문의한 결과 가해차량의 속도는 79km라고해서
정밀한 속도를 추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입구에는 좌회전시 가시거리는 약 4~50m 정도가 보이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며 신호등은 없으며 마을길입니다.  (주위에 별도의 CCTV 는 없음)
아버님의 시체검안서를 보면 왼쪽다리에 골절(3개소), 머리부분에 충격으로 출혈 등이 있습니다.
시골이라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연세는 51년 2월생이며 농사로 인해 연 3000만원이상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경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