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23일 공무원연금손해액에 관련되어 질문드렸는데요

by 정근태 posted Jun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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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근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0
연락처 010-9558-16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월약 545만원
사고일시 2015-4-12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1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3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3천만원 채권양도통지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6월23일에 질문드렸었는데요.

지방에서 마땅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지못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연금적인부분은 명백하게 보상받지못한다고하셨고, 퇴직후 준비하셨던사항에 대하여 위자료가 증가될수있다고하셨는데,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사고후닷컴에 소송을 의뢰하게되면 수임료 특별약정에 대해서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더받는금액의 몇%를 수임료로 책정할수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부분인지요.(불가능하다면 소송실익이 어느정도 나올것인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소득: 약 545만원(근속년수 33년이 초과됨에따라서 기여금은 납부하지않음),

남은 근무개월: 56개월,

과실부분: 10%~15% (보험사에서 정확한 과실이 몇%다 라고는 이야기를 안해주더군요. 안전벨트 존재하지않았고, 뒷자석탑승. 사고당시 조수석에는 다른 일행이 타있었습니다. 호의동승관련해서 운전자는 아버지께서 식사제의를 하고 식당에가던중 사고가났다고했지만, 증언자가 운전자 한명뿐이라 명확하지않습니다.)

의료비: 과실이 10%라면 150만원, 과실이 15%라면 225만원  

삼성화재에서 어머니께 전화가와서 내일 오전11시까지 합의보지않으면 2억3천만원에 합의보기는 힘들것같다고 했다는군요.

소송을가게되면 삼성화재에서는 아버지 과실을 35%로 주장할것이고, 판사에따라서 위자료1억원기준이아니라 8천만원기준으로 책정하는 경우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유가족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를 너무쉽게 포기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어머니께서 안전주의적인 성격이시라서 소송실익이나 약정부분에대한 이야기없이 소송으로의 설득은 어려울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