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관련 민사소송

by 도모지 posted Jul 0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모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스포츠센타 청소
사고일시 2014-08-13,21: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작전시장앞 사거리 횡단보도10m 앞 횡단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수술비 제하고, 4천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후 긴급후송 수술후 의식 안돌아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안함. 공탁 1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당일 동시간대에 가해운전자의 핸드폰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고접수시간 21:30분경, 보험사접수시간 21:29분경, 가해자통화종료시간 21:28:52초(8분32초 통화), 1심재판에서 금고6개월형으로 법정구속후, 2심(항소심)재판에서 집행유예2년을 선고후 풀려났네요,,,이 과정에서, 블렉박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국.과.수 의뢰결과 감정불능?으로 나온뒤 2심판결이 이루어졌는데,,,이런 모든 내용을 6월에 쫓아다니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처음 조사했던 경찰관 찾아가서 블렉박스 원본 내놓으라 했죠?, 답변이 가관입니다, 자신은 핸드폰통화사실도 몰랐고, 메모리카드는 가해운전자 사유물이라? 돌려줬다 주장합니다???, 유일한 증거물을 이런 가당찮은 말로 불식시키려 합니다. 보험사하고의 합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어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