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

by 최하나 posted Jul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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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하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8-10
연락처 010-2676-16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6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양지고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자리 20채안되 사망(뇌출혈과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지난 6월 29일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목격자가 있어 집으로 쫒아갔지만
가해자는 1시간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경찰쪽에서는 음주단속기를 내밀었는데 음주가 0.041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체포하여 구속이 되었고,
그 1시간 가량 집안에서 술을 깨기위해 어떠한 행동을 했을텐데 법적으로는 0.05정도 기준만
늘어난다고합니다. 그래도 0.5이상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은 현재 음주협의는  풀려난 상태이고
뺑소니 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 측 동생분께서 "아니,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느냐ㅡ" 라고 합니다.
사고 자리는 큰 사거리이고, 보행자도로겸 자전거도로 입니다.
동생이 신호위반을 한거는 맞습니다만 제 동생만 신호위반을 한게 아니라,
가해자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기전에 노랑불이 들어왔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 간것입니다.
제 동생은 차를 발견하고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급정차 하여 자전거와 운전자가
분리되어 차에 치인다음에 튕겨 머리가 많이 다쳐 뇌출혈로 그자리에서 20분정도채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이제 23살 밖에 되지 않은 귀한 아들이자, 저희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뺑소니는 형사이고
음주가 민사에 해당되는데, 가해자 보험에서 연락은 왔는데 어찌해야할 바를 몰라 글 올립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봐주시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향 좀 잡아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