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SUV(스포티지)차량에 다리(발목을) 밟히셨습니다.

by 허송 posted Jul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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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송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10-4272-7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테리어 (도배)
사고일시 2014년 초.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은평구 소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소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및 인대손상?파열?
-4주진단
-수술X
-4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약 2014년 초.
-사고의 경위

스포티지(SUV) 차가 인도를 넘어와 아버지의 다리를 밟음.

4주의 진단이 나왔음.
-피해의 정도

약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심하셔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통증을 느끼심

-상해진단서 유무

진단서 유. 병원에 기록이 있지만

입원중 병원을 한번 옮겨 처음 입원한 병원의 기록은 현재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10대 중과실이 어떤 내용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인도로 걷고 계셨는데 차가 인도를 넘어왔으니

아버지의 과실은 없는거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나셨을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상에 두분다 누워계셨습니다
 저희집안이 장남집안이라 저희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당시에 아버지가

사고가 나셔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는 것도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힘들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와 18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어 가해자와 보험사가 너무 원망

스러워 재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소득은 평균 약 월 800만원정도 되며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일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고 났을 시기에 입시 준비하느라 한창 스트레스 받고 있을 당시에 아버지 병 간호 해드리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액 약 2000만원을 원합니다. 더 받을수 있다면 괘씸해서라도 더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먼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써 약 2년 넘짓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후유증으로 아주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장해진단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도 추가적으로 하고싶습니다.


(특인합의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