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사고. 손해사정사혹은 변호사선임..

by 김현우 posted Jul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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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8
연락처 010-5273-0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악교습소 운영(2010년개업)와 작곡겸 기타리스트(07년데뷔-예술인 활동 증명가능)입니다. 월 400이상이나 딱히 증빙자료 없는 자료가 더많고 들쑥날쑥함.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 연수구 송도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지급금 본인- 1500만원 배우자- 900만원을 지급받음 위로비+휴업손실금+향후치료비, 앞으로 핀제거술 + 성형 + 후유장해진단 보상은 남겨놓은 상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우 광대뼈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공기가슴증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배우자
우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목뼈,등뼈,요추의염좌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수술여부 및 수술내용
본인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건봉합술, 하악골등 녹는 심으로 수술
배우자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입원일시/퇴원일시
9월 3일 입원 28일 퇴원(본인) 9월 21일 퇴원(배우자)

-현재 피해자 상태                                  
아직 뼈진이 많이 늦어서 5월 25일 정형외과에서
1년정도 더 지켜보자 고 하고 9월정도에 다시 보자고 하심.
턱뼈가 개방성 골절이 되면서, 차 유리에 많이 찢어져서
추상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됨.(얼굴 목 팔등 사진참고)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에 무보험차(운전자의 어머니명의)로 보행신호에 횡단중이던 본인과 와이프를 덮침.형사합의는 될수 없고 성의만 봐달라는 식의 돈 750만원을 받고,내용 확인후 영수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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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을 토대로 했을때 후유장해쪽으로 손해사정사분과 함께 일처리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분들과 함께 일처리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차상해사고는 약관대로 지급이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일이 없다고들 하십니다.(주변분들이..)

어떤분께 맡겨야 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내용들이 궁금합니다.

- 와이프가 사고후에 간헐적으로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데,  요즘 잦아졌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무보험차상해보장으로 정밀검사(MRI)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 얼굴 &목부분의 흉터가 남게되는 면적이 합쳐서 인정이 되는지요?

- 일을 착수하게되면 지정병원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착수금 성공보수관련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와이프&본인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후유장해 기간중 경력이 올라가면 그에따른 월 현실 소득이 반영이 되는지?

- 가해자에게 받은 금전이 공제가 되는지요?

  공제가 된다면 (본인) 성형수술 추청서에 일반 수가와 자보수가 만큼의 차이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해진단과 별도로 수술비는 추정서에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하겠지요?

- 소외합의나 소송 기간이 최장 얼마나 걸리는지요? -> 빠르게 처리 될경우 느리게 처리 될 경우

- 준비해야 될 서류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 착수시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그 약관은 어찌 되는지?

 

무보험차상해이지만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