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두개 동시 변경으로 인한 불가항략적 사고 (피해차량입니다)

by 서증훈 posted Jul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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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증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50-5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책임연구원
사고일시 2015-07-24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가해자 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휀더, 우측 앞바퀴휠, 헤드라이트 (우측), 범퍼 조수석 문짝.

- 오른 발목과 목부위의 통증
- 가해자 보험사 측 대인접수 기다리는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선에서 60km 규정속도로 주행중에 택시가 3차선 부터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상태로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니다. 사고 발생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 택시의 운적석 뒷문짝에 피해자 차량의 휀더가 부딧혀서 사고가 발새애 하였습니다.

도저히 7:3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사는 삼성 화재 인데 사소가 금요일 오전 7시경에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과실 비율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