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사고 관련문의

by 우상욱 posted Aug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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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상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64-12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08-09 0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남해상주해수욕장내 계절장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 1500만원
영업손실금 1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군인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군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해수욕장 계절장사 즉 해수욕장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9일 새벽1시경 가해자가 친구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저의 계절장사 장소로 돌진하여 약 천오백만원의 대물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인피해는 없는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제 옆가게에 약 200-300만원의 대물피해를 입혔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하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렌트카책임보험에 따라 대물최고보상한도가 천만원이며, 양쪽 피해정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쪽에 지급될 보험금은 대략 500-700정도이며, 나머지 대물피해에 대해 가해자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장사 특수성이 있습니다. 8월9알부터8월31일까지영업손실금이 대략 1500만원-3000만원정도 인데 이부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