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 이의제기

by 김혜미 posted Aug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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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17-1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8/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왕복2차선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서행으로 직진중이었구요 양쪽도로에는 주차가많이대져있었습니다.
가해자차량은 아파트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중에사고가났습니다

양쪽보험처리했구요. 
이런경우 전방주시태만적용되어 제가20프로 책정되는게
통상적이라고하던데
이번사고같은경우는 제차뒷쪽 휠과 범퍼가 긁혔거든요
그래서 후미추돌로 제과실이 줄어서 10프로만책정됐다는데
 이 10프로도저는현재이해가안가는상황입니다..
상대는븦박이있고 전없고사고지점에 씨씨티비가있습니다.
이의제기를하고싶은데 소송을해야만하나요. 
이의제기하여 이미책정된제과실이더늘어날수있나요
전현재그사고당일 26주였는데 그날부터시작되 복통으로 조기진통이
유발되어입원중입니다. 지불보증을받은상태이기는하나 
어디까지이보험사가 인정을해줄지도의문이고심신이너무지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