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교통사고

by 전수천 posted Aug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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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수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년전 일반회사 퇴직, 현재 무직,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2007년)
사고일시 2015-08-10 21:3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내 T자형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사상태

비장 파열로 인한 절제수술/늑골골절/폐출혈/뇌출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00세대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를 차가 추돌한 사고

'15. 8.10일 21:30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집으로 향하던 중 T자형 도로를 건널때 급하게 좌회전 한 차량(SUV)이 차량앞 왼쪽부분으로 피해자를 쳐 피해자가 뒤로 쓰러져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뇌손상(뇌이탈 16mm) 및 뇌출혈이 됐으며 가해자 차량 앞 왼쪽바퀴가 피해자 좌측 복부에 올라  비장파열, 폐출혈이 된 상태였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긴급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뇌사상태임

(가해자 진술) 가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 단지내 도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차량을 직진하던중 좌측길(T자형 도로)이 나와 좌회전 하였으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

(사고상황)
1.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해자 차량이 우회전후 직진시 피해자 모습이 전방 20m 좌측으로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도로 이동중 T자형 도로를 통과하기 위해 도로로 내려온 상황(보도와 보도사이 차량이 드나드는 도로이며,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건너갈수 없는 도로임)
2. 대리운전기사로 단지내 도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좌측길이 나오자 급하게(거의90도) 좌측으로 핸들을 돌렸고 90도 회전후 바로앞에 피해자가 영상에 나옴(차량속도 20~25km/h, 가해자는 좌측지시등을 켜지 않았음)
3. 피해자는 도로의 2/3 지점에 있었고 가해자 차량이 앞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듯이 충격하여 사고가 남
4. 직진도로는 차량 2대가 교차할수 있는 폭이며, 좌측 도로는 1대가 지날 정도인 폭
5. 가해자 차량이 직진하고 있을때 좌회전 신호만 있었어도 피해자는 보도로 다시 올라갔거나, 빨리 건너 사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피해현장에서 한발자국만 더 갔어도 사고가 안났을 상황
6. 주변에 가로등이 많았고 실제 사고시간에 차량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결과 충분한 시야 확보가 되었음

위 사고상황에서 피해자/가해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피해자 동생으로 당연히 피해자 과실이 없고 가해자 과실이 100%라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뇌사상태이며 인공호흡 및 약물로써 혈압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2주일을 못버틸것이라 합니다. 보험사는 병원에 사고접수만 해 놓고 피해자 측에 연락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