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피보험자에 가족한정특약으로 아들인 제가 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자손)

by 요추1번 posted Aug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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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요추1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중이라 소득이 따로 없습니다
사고일시 8월25일 ㅇ6시 년 시경
사고지역 터널밖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골절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 명의차량을 가족한정 특약으로 아들인 본인이 운전하다가 빗길에 무너지면서 터널에 추돌후 단독사고로병원에 입원 하였더니 요추1번 골절이고 수술은 필요 없고 장기간 누워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현재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자손으로 가입 되었고 자손한도내에서 치료하다가 병원비가 초과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검색해보니 최근 내용에는 없고 과거 내용에 처음부터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 하다는것 같은데 제경우도 지금부터 바로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는게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이렇게 하는게 그낭 자손으로 먼저 처리하는거보다 나은것인지요? 마지막으로 골절이에도 수술도 없는데 제경우도 후유장애가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