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오토바이 사고

by 서민재 posted Oct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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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민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07-13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월 78만 원
사고일시 2015-08-10 년 시경
사고지역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또는 40,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 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 타가건 재건술
2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상황은 제가 단지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우회전을 시도하는데 차량이 밖에서 단지내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는 도중 제 앞길을 모두 막아버렸는데(빠져 나가야 하는 간격 약 50cm) 저는 놀래서 우측으로 전도 되었습니다.(주차장 맨 끝에 스타렉스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떄 제가 제 오토바이에 짖눌려 십자인대가 나갔고요. 그런데 제 오토바이는 상대방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판을 외운 뒤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운전자는 부딪히지 않았으니 원인 제공을 했더라고 상관이 없겠지라는 생각에 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향후 통원비(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해 500만 원을 주겠고, 나중에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따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핀 제거 수술 비용도 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적정 금액인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더 받을 수 있을 시에 더 받고 싶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아니면 빨리 합의 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