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형태 | |
---|---|
분류 | 김종민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82-0788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학생, 예비창업자(시주관사업진행중) |
사고일시 | 2015-10-09 1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약목역 3km 부근 경찰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3주 목, 허리, 팔목, 발목 타박상 및 염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상황은 이렇습니다. 규정속도 80 인구간에서 (지금은 사고지역근처 정비소에 맞겨놨습니다) 이상황에서 조언좀해주세요. 5. 전치 3주 통원치료로 위자료(보상금) 얼마정도로 해야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