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합의하면 합의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by 여준영 posted Oct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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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준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34-77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월 소득 230~250 현재 육아휴직중
사고일시 2015.10.1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 염좌 /아들 발목 염좌
2주 진단 /아들 2주 진단
5박6일 입원 /5박6일
병원비 86만원 /아들 병원비 8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행중에 아들 둘 데리고 운전중인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사고 당일 응급실 내원후 귀가. 큰 아이와 저만 진료봄
다음날 입원함
진단명은 위와 같음
절차를 몰라 합의없이 퇴원함
토요일이라서 업무를 안한다고 월요일에 연락한다함
자동차 수리비 80만원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요구 할수 있나요